⊙보건복지부공고제2023-47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1호, 2023. 3.28. 공포, 2023. 9.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기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 4로 13,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 전자우편: ilsim333@korea.kr / 팩스 044-202-3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