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3-26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3.3.21.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나.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다.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라.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