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844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권한 정비(안 제41조 신설)
○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종자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21.6월, 통계청) 받아 ’21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며, 수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역량 확보
** 당초 : 위임(수과원) → 정비 : 위탁(한국수산자원공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