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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99호(2023.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22. ~ 2023. 7. 14. [마감]
  • 외교부 ( 영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919 | 팩스번호 : 02-2100-7974 | jhopark19@mofa.go.kr | 조회수 : 6,799회  

⊙외교부공고제2023-99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교부는 범정부 해외위난 대응체제로서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매뉴얼(국외테러 발생 시에는 국외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용)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현재 운영 중인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법제화하여, 법령체계와 매뉴얼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해외위난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재외국민보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하여 영사민원시스템 구축·관리총괄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3조제5항상 규정되어 있는 영사민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안 제5조)

 

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도입(안 제1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영사조력제도팀)

 

- 전자우편 : jhopark19@mofa.go.kr

 

- 팩스 : 02-2100-7974

 

ㅇ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외교부 (전화 02-2100-6919,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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