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93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