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6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 등 「어장관리법」이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장청소를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 발급 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청소 주기 개선(제12조제2항 신설)
ㅇ 어업인이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재발급 받은 경우 최종 어장청소 날로부터 3 ~ 5년 주기로 청소하도록 개정함
나. 이행명령 시 시정기간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ㅇ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ㅇ 어장청소 주기(3 ~ 5년)와 어장규모에 따른 청소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부과금액을 설정함
라. 어장환경평가 위임규정 정비(제14조)
ㅇ 어장환경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과태료 규정 정비(제15조)
ㅇ 어장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장환경평가권한 변경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명확화(별표2)
ㅇ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전자 우편): jhkim4581@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3, 562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