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위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를 수·위탁 분쟁 요청서와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으로 분리하여 규정(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나. 벌점의 부과기준,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제5조의4, 제7조, 별표) 삭제
다. 벌점의 부과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제12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798, Fax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798, 팩스 044-204-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