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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7. ~ 2023. 8. 1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37 | 팩스번호 : 044-868-4976 | song81@korea.kr | 조회수 : 9,364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업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10년 동안 유예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지난날부터 계열회사로 편입돼 그간 중소기업으로서 받아오던 각종 혜택이 끊겨 연구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의 사업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10년 동안 제외하던 유예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자우편 : song81@korea.kr

 

- 팩 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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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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