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3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항공데이터의 종류를 정하고, 항공교통흐름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 형식설계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강도, 비행특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국제기준(ICAO 부속서 6)에서 항공기에 장착하도록 하는 조종실 음성기록·조난위치 발신장치, 활주로이탈경고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조난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정확한 사고조사를 가능케 하고 ICAO 국제기준을 적기 이행함으로서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9조)
다.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항공사간 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운항·정비규정 변경신고 및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2조)
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 승인서와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한 운항조건·제한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승인 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어, 30일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79조)
마.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11조제1항 및 별지 제123호서식)
바.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자 공개 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정보 공개 내용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함(안 제3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