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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96호(2023. 6.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29. ~ 2023. 8. 8. [마감]
  • 환경부 ( 물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7152 | 팩스번호 : 044-201-7130 | euichan@korea.kr | 조회수 : 8,553회  

⊙환경부공고제2023-39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의 통보(안 제45조의2 제1항)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45조의2 제3항)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31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45조의2 제4항)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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