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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9. ~ 2023. 8. 8. 마감
  • 교육부 ( 대학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964 | 팩스번호 : 044-203-6991 | iwash@korea.kr | 조회수 : 13,807회  

⊙교육부공고제2023-25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등

 

기존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의 중점적 역할에 따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부 기반의 대학 조직원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현행 제13조2 개정)” 등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시 기존의 교육부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3 신설)” 등

 

학생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 수업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장소에서 수업하는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함.

 

마.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폐지(현행 제15조 개정)” 등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규제가 교육과정 연계나 학생 과목선택의 제한을 유발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학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점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함.

 

바. “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등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년으로의 전과만 허용되어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전과 역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으로의 전과를 폭 넓게 허용함.

 

사.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및 신청가능학점 한도 확대(현행 제52조)”

 

늘어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늘리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함.

 

아.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별표1)”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총 입학정원의 100분의5)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64, 6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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