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