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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8. 14.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3830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0,58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선버스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현실화, 운수종사자의 불편 해소, 유상운송용 자가용의 차령 연장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 산정 합리화 (안 제8조제2항)

 

광역버스의 운행거리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하는 운행경로 상 기점 행정구역과 다른 행정구역을 반복적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는 마지막 경계로 완화

 

나. 운전자격시험 응시 관련 증명서 간소화 (안 제53조제1항제3호)

 

운전자격 시험응시자(버스 및 택시)는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 까지만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다. 운전자격 관련 등록?발급?재발급시 사전첨부 축소 (안 제55조제2항, 제55조의2제1항, 제56조제2항제2호)

 

운전자격증 발급, 운전자격 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시 사진 2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던 조항들을 각 1장만 첨부하도록 완화

 

라. 모바일 운전자격증 신설 (안 제55조제3항)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물 운전자격증은 현행대로 발급하되, 모바일 운전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기준 완화(안 제10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보다 운행거리가 짧은 특성 등이 있어, 현행 최대 11년(9+2년)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준을 최대 13년(11+2년)으로 연장

 

바.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허가 갱신 기간 연장(안 제104조제2항)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허가 갱신 기간을 당초 허가 만료일 전 30일에서 허가 만료일 전 60일 이내로 연장

 

사.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체계 명확화(안 별표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서,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서비스 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부실 운영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

 

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한 현실화(안 별지 제15호 서식)

 

현재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관할관청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처리기간을 5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ㅇ 팩스 : 044-2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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