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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3. ~ 2023. 8. 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7908 | 팩스번호 : 044-204-7949 | gudtjs99@korea.kr | 조회수 : 7,98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품대금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라.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규정함(안 별표3)

 

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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