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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3. ~ 2023. 7. 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32 | 팩스번호 : 044-204-7349 | ahah2030@korea.kr | 조회수 : 6,29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5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7월 22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및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및 고시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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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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