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3-2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3.28. 및 .5.19.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