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92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수집ㆍ활용을 규정하는 한편, 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지국접속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안전 R&D 사업의 총괄부처로서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55조)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4부ㆍ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현장지휘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긴급구조현장 지휘규칙’ 개정(’22.12.)을 통해 시범운영 중
나.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65조)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상시 구성ㆍ운영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 지원기관 연락관은 대형재난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에 실제 파견ㆍ운용
다. 복구비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73조의3)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
* (자연재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1호 가∼라목 (사회재난)「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73조의7)
재난안전데이터, 재난관리정보, 안전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과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함
* (안전정보협의회)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 (재난안전정보협의회) 관리대상을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까지 포함
마.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안 제78조의2제2항 신설)
관계부처별 추진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이 범정부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 지정(안 제83조의2)
접속정보*의 요청권자에 행안부장관ㆍ지자체장을 추가하고, 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접속단말 수 등
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3조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계ㆍ공유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제공 중단 시 3개월 전에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 이용자가 불편사항,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ㆍ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