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8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 「선박안전법」의 검사 제외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 선박검사 규정 명확화(제9조)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만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전자 우편): jhkim4581@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3, 562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