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86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ㅇ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초 「수산업법」해당 조문 및 세부내용을 「수산업법」전부개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
나. 어구실명제의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
ㅇ 「수산업법」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자가 어구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다. 행정처분 감경 시기 명확화 규정(안 별표)
ㅇ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훈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라.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ㅇ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보고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 세부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보고의무 현실화
마. 행정처분 절차 개선 등(안 제6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ㅇ 행정처분대장 별지서식 변경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jesuspsy@korea.kr, wonwoo1@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63, 5564 / 팩스: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 556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