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1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3)
1)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그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 권고(?21.2.)
2)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fire424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205-7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