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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8. ~ 2023. 8. 8.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6 | fire4242@korea.kr | 조회수 : 10,629회  

⊙소방청공고제2023-11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3)

 

1)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그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 권고(?21.2.)

 

2)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fire424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205-7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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