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함 1. 제2조의4 제2항 : 법 해석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노조 집행부 인선 개입 허용 가능성 있어 수정 필요 시행령안 제2조의4 제2항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동 문구는 추후 사용자가 전단의 “지정하고”와 후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연결하여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집행부 인선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명료한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 근무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누가 근무시간면제가 되는지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한 자를 근무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 근무시간면제자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치 임용권자가 근무시간면제자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전단과 하단을 별도의 항(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제2조의4 제4항 :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합법화하는 것. 해당 내용 삭제해야. 시행령안 제2조의4 제4항은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단의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는 문구로 삭제되어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은 근무시간면제자의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교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이란 표현을 두어,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넘어 사용자가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노사 대등의 원칙에서 근무시간면제자가 ‘법률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률로 판단할 사항이며,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최소할 권한”까지 부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집행부 활동을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시행령으로 합법화하는 부당한 입법이다. 따라서 제4조의2 제4항의 하단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 업무를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조합에 관련자가 법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면제자 지정을 최소할 일이 아니다.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제2조의5(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는 조합의 근무시간면제 사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1. 제2조의5 제1항 : 7일 전까지를 ‘사전’에로 변경 제2조의5 제1항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면제가는 연간이나 학기 단위 사용자만이 아니라, 교섭 협의 참여 등 단시간 사용자도 있을 수 있으며, 동 협의 참여 인원과 당사자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에도, ‘7일 전’에 계획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하고 있는는 바, 이를 ‘사전’에로 수정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면제 시간을 자유롭게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정안 :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2조의5 제3항 : “매월 10일”를 “새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로 수정 제2조의5 제3항 은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현행 전임자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될 연간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사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있다. 따라서 매월 제출을 학기별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새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이전 학기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1.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함 가. 제2조의4 제2항 : 법 해석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노조 집행부 인선 개입 허용 가능성 있어 수정 필요 시행령안 제2조의4 제2항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동 문구는 추후 사용자가 전단의 “지정하고”와 후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연결하여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의걱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집행부 인선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명료한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 근무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누가 근무시간면제가 되는지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한 자를 근무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 근무시간면제자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치 임용권자가 근무시간면제자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전단과 하단을 별도의 항(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제2조의4 제4항 :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최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합법화하는 것. 해당 내용 삭제해야. 시행령안 제2조의4 제4항은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단의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는 문구로 삭제되어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은 근무시간면제자의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교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이란 표현을 두어,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넘어 사용자가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노사 대등의 원칙에서 근무시간면제자가 ‘법률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률로 판단할 사항이며,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최소할 권한”까지 부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집행부 활동을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시행령으로 합법화하는 부당한 입법이다. 따라서 제4조의2 제4항의 하단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 업무를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조합에 관련자가 법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면제자 지정을 최소할 일이 아니다.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2. 제2조의5(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는 조합의 근무시간면제 사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제2조의5 제3항 : “매월 10일”를 “새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로 수정 제2조의5 제3항 은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현행 전임자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될 연간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사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있다. 따라서 매월 제출을 학기별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새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이전 학기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조의5 제1항 : 7일 전까지를 ‘사전’에로 변경 제2조의5 제1항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면제가는 연간이나 학기 단위 사용자만이 아니라, 교섭 협의 참여 등 단시간 사용자도 있을 수 있으며, 동 협의 참여 인원과 당사자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에도, ‘7일 전’에 계획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하고 있는는 바, 이를 ‘사전’에로 수정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면제 시간을 자유롭게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정안 :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1.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함 가. 제2조의4 제2항 : 법 해석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노조 집행부 인선 개입 허용 가능성 있어 수정 필요 시행령안 제2조의4 제2항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동 문구는 추후 사용자가 전단의 “지정하고”와 후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연결하여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의걱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집행부 인선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명료한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 근무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누가 근무시간면제가 되는지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한 자를 근무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 근무시간면제자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치 임용권자가 근무시간면제자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전단과 하단을 별도의 항(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제2조의4 제4항 :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최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합법화하는 것. 해당 내용 삭제해야. 시행령안 제2조의4 제4항은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단의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는 문구로 삭제되어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은 근무시간면제자의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교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이란 표현을 두어,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넘어 사용자가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노사 대등의 원칙에서 근무시간면제자가 ‘법률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률로 판단할 사항이며,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최소할 권한”까지 부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집행부 활동을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시행령으로 합법화하는 부당한 입법이다. 따라서 제4조의2 제4항의 하단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 업무를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조합에 관련자가 법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면제자 지정을 최소화할 일이 아니다.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2. 제2조의5(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는 조합의 근무시간면제 사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제2조의5 제3항 : “매월 10일”를 “새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로 수정 제2조의5 제3항 은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현행 전임자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될 연간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사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있다. 따라서 매월 제출을 학기별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새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이전 학기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조의5 제1항 : 7일 전까지를 ‘사전’에로 변경 제2조의5 제1항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면제가는 연간이나 학기 단위 사용자만이 아니라, 교섭 협의 참여 등 단시간 사용자도 있을 수 있으며, 동 협의 참여 인원과 당사자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에도, ‘7일 전’에 계획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하고 있는는 바, 이를 ‘사전’에로 수정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면제 시간을 자유롭게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정안 :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첨부의 제안내용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2조의2)...
삭제 의견 1. 시행령안은 일반 노동조합법에 없는 근로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의 복잡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는바 과도한 절차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근로시간 면제 합의는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과 동의에 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노사협의 절차가 구분되기 어렵고 병행하여 진행될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구분한 시행령안은 현실적 운용 어려움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2조의6)...
삭제 의견 법률에 따라 근로 시간 면제 한도에 맞춰 노사 합의가 될 것이므로 노동조합별 근로 시간 총량 배분 결정만 되면 세부적인 인원,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시할 필요 없음, 특히 이는 법률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관련 부과 업무 과중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보수 등(제2조의7)...
삭제 의견 근로시간 면제자의 사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무원 공무와는 그 특성이나 내용이 달라서 공무에 대해 적용되는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는 것은 일선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