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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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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7. 19. 10:15 제출
    가. 전자저작물과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제3호 개정, 제9호, 제10호 신설)
    - 전자저작물은 서책에 포함시키고, 디지털교과서와 전자저작물이 구분되...
     교과용도서 규정 제2조 (정의) 제10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설되는 항목에 디지털교과서의 근간을 나타내는 전제적 단어가 없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용도서를 바탕으로 함’을 의미하는 단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용도서를 근간으로 하되, 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텍스트 표기만으로 나타내기 힘든 부분에 대한 보충 매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디지털교과서의 의미가 명료해지는 것이고 쓰임에 있어 잘못된 내용의 도입이나 변형 및 남발 등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수정안으로 대략 작성해본 것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서책(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 및 디지털교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서책(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저작물”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포함한 저작물을 말한다.
      10. “디지털교과서”라 함은 서책 교과용도서를 근간으로 한 저작물로서, 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텍스트 표기만으로 나타내기 힘든 부분에 대한 보충 매체이며,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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