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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83호(2023.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30. ~ 2023. 7. 20.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ordine0330@korea.kr | 조회수 : 8,692회  

⊙산림청공고제2023-28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는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5, 제25조의6 및 별표 11 신설)

 

-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의 기준,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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