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1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5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ljw032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