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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84호(2023. 7.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7. 10.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7,422회  

⊙산림청공고제2023-28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00.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ㆍ남북산림협력팀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복지국 밑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각각 신설하며,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원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9일에서 2025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산림항공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정원 2명(6급 2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 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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