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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4. ~ 2023. 8. 14. 마감
  • 고용노동부 ( 디지털노동대응TF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4 | tock1971@korea.kr | 조회수 : 12,19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의 제한을 완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간 수혜 수준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규모를 다양화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안 제46조제4항제1호)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80, 90 이내로 확대

 

나. 기본재산 사용요건 및 사용범위 확대(안 제46조제4항제3호, 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ㅇ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또는 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재난 또는 경영상 위기와 무관하게 100분의 20, 25, 30 범위 이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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