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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6. ~ 2023.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261 | 팩스번호 : 044-201-5520 | leo092@korea.kr | 조회수 : 9,9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1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ㅇ 전화(☎) 044-201-3261 / 팩스 044-201-552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