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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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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8. 4.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의 내용을 보면
    
    그 취지는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당 연도의 9.16.~9.30. 사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과세표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2020. 6. 9.>
    
    
    
    생각건데 본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후에 시행까지 걸리는 통상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일은 동법 제8조제3항의 합산배제 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① 본 개정안 시행일 전일지라도 금년도 9.16.~ 9. 30. 기간동안
    
    본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일선 세무서에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수리하여 주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② 한시적으로 법 제8조 제3항의 합산배제 신고를 본 시행령 개정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23.9.30. 이후라도 관할 관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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