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의 내용을 보면
그 취지는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당 연도의 9.16.~9.30. 사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과세표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2020. 6. 9.>
생각건데 본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후에 시행까지 걸리는 통상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일은 동법 제8조제3항의 합산배제 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① 본 개정안 시행일 전일지라도 금년도 9.16.~ 9. 30. 기간동안
본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일선 세무서에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수리하여 주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② 한시적으로 법 제8조 제3항의 합산배제 신고를 본 시행령 개정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23.9.30. 이후라도 관할 관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