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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125호(2023. 7.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8. 16. [마감]
  • 외교부 ( 공공외교총괄과 )   전화번호 : 02-2100-8104 | 팩스번호 : 02-2100-7969 | yhchoi23@mofa.go.kr | 조회수 : 8,033회  

⊙외교부공고제2023-125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모금(제16조 3항, 4항 신설)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모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최윤희 전문관 앞

 

- 전자우편 : yhchoi23@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 2100 - 8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