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규칙 제80조의2 신설)
2023년 7월 3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3.16.부터 2023.4.2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