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3-32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각종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질환과 근무환경 간 선제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조문 정비 및 위임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의 입법예고(2023.5.9.~2023.6.19.)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역학조사 권한 신설 조문 관련,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금액을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안 제8조, 제43조의2 등)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재해보상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함.
나. 인사혁신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63조 등)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5조, 제44조, 제64조)
1) 분절적으로 규정(제3조, 제5조)되어 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제5조에 통합
2)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하위 법령의 정당성 확보
3)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금액을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층(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 201 - 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4~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