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0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년잔여기간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기관 자율화(안 제5조 제1항 개정)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홀수달 1~15일) 및 명예퇴직 예정일(짝수달 말일)을 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나. 환수금 경과월수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별표4 비고2 신설)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월수 기준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이 속하는 달까지”로 구체화 함
다.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제3호 개정)
정년과 임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이 불명확하였으나, 정년과 임기만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단서 개정)
명예퇴직을 하고 즉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전액 환수된 사람에 대해 재차 명예퇴직 발령을 하지 않도록, 전액 환수된 경우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기한의 통일적 운영(안 제9조의4 제2항 개정)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수당 환수시 재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환수기한 기준을 동일하게 함
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시 통지 절차 마련(안 제8조 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알리고 있는 것처럼,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도 통지하도록 함
사. 기타 미비사항 정비
1)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특례(제6조제2항) 적용시 '제6조제1항'의 예외로 규정되어야 하나 '제6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형식상 입법체계를 정비(안 제7조의2 제1항)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문구 정비(안 제9조의4 제2항제2호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ysmsms@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04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0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