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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819 | 팩스번호 : 044-201-5584 | maru247@korea.kr | 조회수 : 10,5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사·용역·구매에서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할 경우 우선 적용 및 구매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용협약자 요건과 신청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안 제99조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 및 구매 의무화하도록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제도 운영(안 제99조제3항 및 제8항, 제99조의2)

 

1) 교통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 : 건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신기술을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주체의 확대 :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 발생 시 활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에 교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도 포함하도록 함.

 

3)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타 업체도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로서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도록 함.

 

4)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서류 : 입찰·시공 참여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규정하도록 함.

 

다. 권한 위탁 규정(안 제114조의2제5항제6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운영절차(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maru247@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전화 044-201-3819, 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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