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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01kang@korea.kr | 조회수 : 10,15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등록임대사업의 임대보증 가입의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2항)

 

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