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사가 차주에게 제공하는 화물위탁증의 거래이력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가 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위탁증에 기존에는 ‘운임’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주의 운송사 지급운임 및 운송사의 차주 지급운임을 표기토록 구체화하고 또한 화물위탁 이력을 명시토록 하여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7호·제7의2호·제7의3호)
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2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kjh8650@korea.kr
- 팩스 :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