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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17호(2023. 7.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8. 18. [마감]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6702 | 팩스번호 : 044-201-6691 | g1seo@korea.kr | 조회수 : 9,883회  

⊙환경부공고제2023-4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환경기술ㆍ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의 현실화, 환경산업체 지원근거 조문 보완, 법률 구조 정비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개정)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개정)

 

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체 대상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보완ㆍ신설함(안 제15조~제2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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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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