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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0. ~ 2023. 8.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5 | seojw23@korea.kr | 조회수 : 7,39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9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마리나선박의 종류에 대해 동력·무동력 선박, 등록·무등록 선박을 망라하여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제한되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마리나선박의 개념을 마리나항만 이용 선박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 예정구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개념 개정

 

마리나선박을 관련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동력레저기구와 해양레저·스포츠용 선박으로 정비하여 무등록·무동력 선박은 제외

 

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삭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자가 스스로 사업성 등을 판단한 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