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관광 등 마리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공공기관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정거장 등 신설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나.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
다.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수중레저사업(운송사업) 등록을 의제 받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