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8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에서 전국 주요 석유화학단지 관련 고압가스, 화학물질 및 위험물 이송형 배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리실태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이송 배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이송 배관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에 포함시켜 배관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22.2.27.)함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배관설치자가 배관 정보를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지자체 등이 산업용 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굴착허가, 재난 대응 등의 업무에 활용 및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관리 범위 확대(안 제2조제14호 등 신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19.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