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91호(2023.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10. ~ 2023. 8. 21. [마감]
  • 산림청 (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화번호 : 042-481-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bin7129@korea.kr | 조회수 : 7,195회  

⊙산림청공고제2023-29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7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및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 관련 별표 3)

 

-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에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중 전문업의 산림생태·공학 세부분야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및 산림생태·공학 전문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표 4의2)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라.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 정의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서 적용하는 공사비로 정의하여 배치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분명한 공사비 정의로 인한 발주청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산림기술용역업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제2호)을 삭제함으로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설계 및 감리 대상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바. 인용조문 수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제1호)

 

- 제2조제1항 중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3”에서 “제2조제3호의4”로 수정함.

 

- 제13조제1항제1호제다목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의 범위를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적 이상”(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이메일): sbin7129@korea.kr

 

- 팩스: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