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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0. ~ 2023. 8.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6 | 팩스번호 : 044-203-3480 | phgogo@korea.kr | 조회수 : 7,66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4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안 제70조제1항제2호)

 

1)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하나인 관광인프라 충족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특구 지정 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2) 관광인프라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phgogo@korea.kr

 

ㅇ 팩스: 044-203-28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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