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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1. ~ 2023. 7.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팩스번호 : 044-203-4799 | imnks@korea.kr | 조회수 : 6,27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5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정책과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업무는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이관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에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중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다자통상협력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통상협정활용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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