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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1. ~ 2023. 8. 21.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   전화번호 : 02-2100-1699 | 팩스번호 : 02-2100-1699 | jiho88@korea.kr | 조회수 : 6,15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안 제28조의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1항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함(현재 9억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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