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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1.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044-215-4819 | kimyj1011@korea.kr | 조회수 : 8,0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해당 국가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2)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044-215-4819, 이메일 kimyj1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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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