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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7. ~ 2023. 8.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nanayahooo16@molit.go.kr | 조회수 : 9,7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매물 광고 및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 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등 자동차매매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신설)

 

나.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신설)

 

다.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신설)

 

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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