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9호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인사혁신처장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사업무 재설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운영실태 조사, 민간 및 국제 협력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1)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ㆍ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발전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인사혁신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다.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안 제9조)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라. 업무의 재설계(안 제11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음.
마. 민간 및 국제 협력(안 제15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홍보 및 해외진출 등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정보화담당관(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 201 - 81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정보화담당관(전화 (044) 201 - 8165, 팩스 (044) 201 - 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