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129호(2023. 7.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17. ~ 2023. 8. 26.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4 | passport@mofa.go.kr | 조회수 : 6,549회  

⊙외교부공고제2023-129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권법내 만 나이 예외규정(연 나이 사용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입법으로 개정 완료(`23.3.28.)한 여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만 나이 예외 규정(연 나이 사용 조항) 정비

 

1) 연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

 

(18세 이상 37세 이하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

 

나.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명칭 변경

 

2) 위원 관련 조항 삭제 및 자문단 구성 조항 신설 등

 

 

3. 의견 제출 방법

 

ㅇ「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외교부 여권과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전화 : 02-2002-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