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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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상근이사장에 대한 자격 제8조1항 나) 금고에서 이사장으로 4년 실질적으로 비상근 임원이사로 6년간 근무하였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유는 년간 10회정도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운영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감사을 6년했다면 그나마 놓을 것 같음. 의무적으로 상근이사을 두는 것이면 몰라도 상근 이사장이 상근 이사보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금고 경영성이 떨어진다면 이 또한 법의 취지와는 먼 것이다. 법 취지가 이사장의 전문경영성을 높이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의사 결정의 최고 경영자는 상근이사 자격보다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자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금고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판사.검사.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등 평생반납하지않는 국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이 가능할지 실질적으로 현실감이 없는 것 같음. 좀 더 현실성 있는 경험이 많은 금융 종사자가 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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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데, 상근이사장이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근이사나, 상근감사보다 자격요건이 더 약하네요 입법취지와 어긋납니다 나항을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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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임원은 금고의 실무지식과 생리를 상근임원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어렵기 때문에 상근이사장으로 근무하기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 이 조건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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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장 자격요건, '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대요청드립니다. 비상금임원은 금고의 실무지식과 생리를 상근임원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어렵기 때문에 상근이사장으로 근무하기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 이 조건은 반대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1. 비상근이사장 제도 하에서 상근이사가 모든실무를 담당합니다. 상근이사의 자격조건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있고, 상근이사장 자격조건은 10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어야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상근이사장도 상근이사의 자격조건과 같이 10년이상이 아닌 5년이상 근무한 자로 바뀌어야합니다 2.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를 4년이상 근무한경력이있는 자로 변경됐으면 합니다. 금고에 임원을 한다고 함은 금고에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까지 한 사람이라면 직원출신 이사장후보들 보다 금고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기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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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새마을금고, 전 국민의 50%정도가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새마을금고도 이제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함은 온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비상근경력(임원6년)자에게 전문경영인이라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간 몇회의 간접경험자가 전문성강화에 해당 될 법이나 합니까?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취지에 맞게 누가 보아도 전문성강화로 인정될 수 있도록 비상근(6년)경력자는 삭제해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비상근 임원의 경력(6)을 상근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비상근 임원들은 금융기관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직책인 상근이사장의 자격을 상근이사나 상근감사보다도 완화하는 것은 전문경영인을 요하는 (상근이사장의 자격) 입법취지와 전혀 만지 않는 처사입니다. 확실한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비상근 경력은 삭제해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내용이 같아 복사 했습니다. 금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외적인 리스크로부터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에는 맞지않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 특성상 임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동네 유지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연4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1~2시간 회의한다고 경영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위 조항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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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8조 1항의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중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의 조항이 상근이사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비상근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임원이 금고에 관심이 있어서 6년간 임원을 했을까요? 특히 직장 금고 임원들은 관심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금고 임원들은 투표도 없이 당연직으로 이사장 및 임원을 해왔고, 임원하다가 운이 좋아서 이사장으로 내려와도 전문성은 커녕 금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하나 직원들이 다 알려줘야 하고 그런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직장 금고 상근 이사장은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거라기 보다는 퇴직 전 모회사에서 주는 특혜라는 편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회사에서 받는 억대 넘는 연봉 금고에서 부담해야하지만 금고 전문 경영에는 도움이 안되는... 이게 진정한 전문 경영을 위한 법개정인가요? 직장 금고의 경우 상근 이사장보다 비상근 이사장을 하는 것이 금고 운영에 효과 적이며,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금고에 10년 이상 근무한 금고 직원을 금고 상근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바람직한 금고 운영이라 생각 됩니다. 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법 개정시 제8조 1항 1.상근이사장의 "나.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와 관련한 문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블어 직장금고의 경우 상근 임원의 요건에는 금고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상근 임원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시는 분께서는 꼭 이러한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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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8조 1항의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중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의 조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상근이사장 전문성을 높여 금고 발전에 기여하고 금고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입법을 추진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금고 실정과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라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금고 임원들은 대부분 선거 없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꾸며 놓은 것일테고요. 모회사의 관리자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모회사에서 모회사 관련된 일을 하다가 (껍데기만) 6년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서 과연 새마을금고에 관심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때 잠시 보고만 받았다고(약 30분정도) 6년 동안의 비상근직을 인정해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금고에 적합한 임원이란 금고에 꾸준한 관심과 금고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직장금고에서 상근이사장은 필요없는 인력이며(비용만 몇억 발생합니다), 상근 이사의 경우도 금고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상근이사를 하여 금고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전 이점을 반듯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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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관련 8조1항 1 새마을금고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 자격 강화 요건중 금고에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는 새마을금고 이사회 1년에 4회 참석하고 (1시간 소요)전문성이 인정되면 경영에 직접 참여 하지 않으면서 간접 경험 몇번으로 전문성이 강화 되었네요 ㅎ 전문성을 약화 시키면서 강화하였다는 어불성설입니다 관련 조항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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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8조 1항의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중 <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의 조항은 상근이사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상근이사장의 금융관련 자격이 필요하다고 개정하는 차원에서 볼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근 임원의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도 없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상황에서 분기당 1회 이사회 참석만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고 현재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고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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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목적인 더불어 함께 사는 상부상조 정신과는 다르게 현재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이사장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보니, 갑질, 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 입니다. 임원임기가 4년인데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질, 폭행, 성희롱을 당한 직원은 3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직장의 임원으로 생각하고 함께해야합니다. 갑질, 폭행, 성희롱, 금고 사업과 관련된 죄를 지어 처벌 받은 임원은 적어도! 해당 새마을금고에는 다시 임원 자격을 갖을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서민들의 금융기관에 임원이 정당한 올바른 자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돼서 새마을금고에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시켰던, 직원 폭행, 갑질, 성희롱한 이사장이 실형을 살고 난 후 다음 이사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인 만큼 법적으로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질, 폭행,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횡령, 배임 등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죄를 지어 처벌 받은 사람은!! 다시 그 해당 금고에는!! 임원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을 정한다고 했는데, "비상근임원 ㅇ년이상을 하면 경영전문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핵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행안부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공무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2~3개월에 1번 1시간정도 회의에 참석해 앉아있다 왔을 경우, 그 공무원을 원자력 전문가라 말하나요? 그 공무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설사 20년간 위처럼 몇달에 1번 회의에 참석을 했다면, 그 공무원을 원자력발전소 전문가 입니다 라면서, 당신은 전문가이니 원자력 발전소를 경영해 보세요 라고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바로 지금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비상근 임원 ㅇ년 이상인 자'를 포함 시킨 것은, 행안부 공무원에게 "당신은 전문가 이니, 원자력 발전소를 경영하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비상근 임원은 수십년을 해도, 실제로 금융업무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문외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비상근 임원 선임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새마을금고 운영의 전문성은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욱이 최고의사결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상근이사장 인데도 불구하고, 상근이사 자격요건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만든다는 것은 계속 금고를 비전문가들이 운영토록 방치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즉 상근이사장 자격요건 "가" 와 "나"는 폐기되어야 하고, 상근이사처럼 '금고 및 중앙회 5년 또는 10년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일원화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조문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임원은 금융(경제)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회원 중에 임원에 선임되므로 경영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금고를 경영하는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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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법령이나 조문에서 담고 있는 자격요건이 실제 경영전문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임원 활동을 중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임원은 극소수이며 이 조문은 전문성 강화가 아닌 오히려 전문성 없는 기존 임원들의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진출을 야기시켜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나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한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예금인출사태,금융기관의 횡령,창구사고,pf자금의 연체등은 비록 새마을금고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1금융 기타 2금융에서도 발생하는 사안이며 이는 직업뮨리,도덕의 문제이지 전문성결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으로 사료되며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수많은 임원중에는 거수기역활하는 임원도 있을 수 있고 임원으로서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임원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 중에는 똑똑하고 사명있는 비상근 임원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또 임원6년이상 근무경력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보여지며 그렇지않을 겅우 상근이사장 직선제로 바뀌는 시점에 정치인들이 새마을금금고까지 진입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바 이는 정말 금융기관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자기들 진영논리 이념적 사고,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인특유사고가 새마을금고에 진입한다면 금융기관의 기능이 상실되고 발전도 없게 되고 퇴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바 정치인들의 금융기관 출입금지를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 생각되어 찬성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금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외적인 리스크로부터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에는 맞지않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 특성상 임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동네 유지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연4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1~2시간 회의한다고 경영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위 조항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상근임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8조 1항의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중 <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의 조항은 상근이사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와 전혀 상반된 비상식적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자란 지금까지 대부분의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으로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은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거나 관련없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비상근 임원으로 금고에 당선되어 1달 또는 2달에 한번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인 분들이며 이분들은 대부분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 기본 적인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비상근 임원직을 6년만 재직하면 상근이사장 자격을 갖춘다는것은 종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장제의 병폐를 그대로 존속 시키고 지금의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 자격조건에 준하는 조건도 아닌 그보다도 미약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전문성이 결여된 이사장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법개정취지에 의문이듭니다 이조항 하나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