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5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Etazene) 등 4개 물질을 마약 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4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등 1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